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시작하니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표에 나온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낸방비가 급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선택하여 최대 4만 5천 원 전기세 지원을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남은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한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확인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4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청구되는 요금에서 차감받으시려면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예: 한국전력, 삼천리, 한국지역난방공사 와 같은 에너지 공급사 문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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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으신 분들은 남아 있는 잔액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상계급여/의료급여/주고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도에도 신청을 하셨고 정보변동이 없고 2023년도에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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