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과 육아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 급여 신청 알아보기

by 오픈 유어 마인드 2023. 4. 27.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개인의 권리를 놓치지 말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며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유산과 사산도 함께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보장.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늦어져 출산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보장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과 사산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 참조

출산전후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 15주 유산 또는 사산할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 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 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이률적인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처음 신청 시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겨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