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란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개인의 권리를 놓치지 말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며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유산과 사산도 함께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보장.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늦어져 출산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보장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과 사산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 참조
출산전후 휴가기간 | |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이률적인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처음 신청 시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겨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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