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신청대상1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코로나19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질병, 수술, 사고등 돌봄 공백에 의하여 현재 이용 중인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아동, 장애인, 어르신등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1. 코로나19 긴급돌봄대상 본인 또는 보호자의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서비스 중단위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시. 도 또는 긴급 돌봄 지원단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코로나19 외 긴급돌봄대상 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된 돌봄 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