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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시 최대 100만원

by 오픈 유어 마인드 2023. 7. 26.

용인시에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구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니 이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만 신청 가능 합니다.

 

 

  • 다자녀 기준 : 한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규모 : 200가구
가구원 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0% 7,982,669 9,721,735 11,395,239 13,010,366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용인시청 공고확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1.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24.(월) ~ 2023. 8. 11.(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필요서류

1. 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6.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7.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하셔야 합니다.

 

용인시청 신청서류 바로가기

 

지원 제외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4. 본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5.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을 지원받은 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6. 유주택자, 분양권 소지자

7. 일반,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급일

지급일정 : 2023년 9월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처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031-324-3346, 3347)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32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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