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구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니 이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만 신청 가능 합니다.
- 다자녀 기준 : 한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지원규모 : 200가구
가구원 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80% | 7,982,669 | 9,721,735 | 11,395,239 | 13,010,366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1.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24.(월) ~ 2023. 8. 11.(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필요서류
1. 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6.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7.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하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4. 본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5.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을 지원받은 자(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6. 유주택자, 분양권 소지자
7. 일반,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급일
지급일정 : 2023년 9월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문의처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031-324-3346, 3347)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32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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