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가정에 TV가 없고 PC, 태블릿, 핸드폰으로 OTT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방송법에 따르면 집에 TV가 있으면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집에 TV가 없는데도 기존 전기료에 수신료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 중인 분들은 불필요한 금액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① 은행지로, 계좌이체 고객
- 기존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계좌이체 및 은행창구에서 납부하시던 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체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됩니다)
②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고객
-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등에 자동이체를 해놓으신 분들은 한국전력 고객센터(번호:123)로 전화하여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마감 4일전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③ 아파트 관리비에 납부고객
-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중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 중이시면 관리실에 별도로 분리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가 없으신 분들은 불필요한 수신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아래 절차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①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신청
한전 고객센터 전화연결하여 (번호:123) 개인정보수집 동의후 해지 신청
② KBS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신청
KBS 고객센터(번호:1588-0810)에서 해지 신청
③ 아파트 관리실 문의
거주중인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여 절차에 따른 해지 진행
TV 수신료 따로 내는 법
집에 TV가 정말 없어서 안 낼 수는 있지만 고의로 TV가 있으면서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네는 불시에 방문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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