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1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분리징수 해지 방법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가정에 TV가 없고 PC, 태블릿, 핸드폰으로 OTT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방송법에 따르면 집에 TV가 있으면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집에 TV가 없는데도 기존 전기료에 수신료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 중인 분들은 불필요한 금액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① 은행지로, 계좌이체 고객 - 기존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계좌이체 및 은행창구에서 납부하시던 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TV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체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됩니다) ② 자동이체.. 2023. 7. 18. 이전 1 다음